2002.09.18 10:30
안녕하세요. 나상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요구한 사용자도 문제지만, 생활의 고단함과 힘듦을 감수하면서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정했던 근로자에게도 일정의 잘못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와 헌신의 정신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차후 그 이상의 보상이 근로자들에게 올 것을 기대했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상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겪게되는 생활상 어려움을 근로자가 몸소 겪게 되버린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기본이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복적인 목적인 임금을 포기하면서 까지 일을 했었어야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군요. 사업의 발전성을 기대하였다면 최소한, 임금을 명확히 약정하고,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셨다는 아쉬움입니다.

2. 문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지 않은 약정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3.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수준이하의 수준을 정한 임금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최저임금이하의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참고)

【판결요지】( 1976.09.28, 대법 75다 801 )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하여 이를 받지 않기로 하든가 또는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어 무효이다.

4. 따라서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정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얼마의 적정임금 정도는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하한선은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액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임금액수를 정할 수 없다.'는 강행법이므로, 적정임금에 대해 사용자와 다툼이 있다면 근로자는 최저임금수준 정도는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정리하면, 임금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일하시 시작한 때부터는 당연히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귀하가 월의 중간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일한 날까지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도 최소한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임금수준은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내역서를 스스로 작성해 보시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십시오. 아울러 귀하가 재직하는 기간동안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또한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6. 보아하니, 사용자가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으나 일단 최고장 정도로 정리하여 언제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 독촉활동/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라며, 이후 사용자측의 반응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7.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별수없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기대하며,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상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사는 올해 27살의 청년입니다.
> 바쁘시지만 제 글에 답이 있있으면 합니다.
> 저는 2000년 2월15일 경기도 분당에 본사를 두고 목포에 지사를 둔 주)시큐넷이라는 무인경비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본사에서 월급이 지급되는게 아니고 지사장이 월급을 지급하는 식이었습니다.당시 목포에는 시큐넷이라는 지사가 없었고 지점장(서봉균,30. 이후 점장이라함)이 빛으로 돈을 투자하여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설립당시 마음에 맏는 몇몇이 모여서 회사를 먼저 키우자는 좋은치지하에 월급여 없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건은 회사가 어느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면 그만큼 보답을해준다는거였습니다.그런데 이도 잠시 같이 일을 하던 직원한명이
> 급여가 없자 힘들어서 그만두었고 다른 직원을 들여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직원은 네명으로 이름은 지점장과 나상진, 양동욱, 박정수 이상 네명이 일을 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날은계속 되었고 그로인해 직원들은 날로 궁핍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익금은 전부 지점장이 설립시 받았던 대출로 나같습니다.
> 그러던중 본사가 흔들린다는 정보를 받았고 광주에있는 지사가 본사를 하고 주위의 몇몇지사가 따라가는조건하에 시큐넷을 배신하고 주)SK보안이라는 경비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자연 저희 지사도 그곳을 따라같습니다. 이때가 2001년1월경입니다. 이때 상황실을 저희 지사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로인해 직원을 한명더(우주)채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직원은 월급이 나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은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구요. 이런식으로 운영을했는데 6월직원 양동욱이 카드및 기타 빛으로 인해서 더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인 7월 첫월급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월급이 나오느냐고 묻자 그동안 저와 박정수는 모르게 양동욱에게는 월급이 조금씩이나마 지급하였음을 지점장이 밝혔습니다. 이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11월에는 90만원으로 인상을 햇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주)Sk보안 본사에서 투자를 하여 목포에 있는 경비업체인 주)워치맨을 인수합병하여 저희지사가 그쪽 고객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업무량이 많아지고 근무시간많아지는등 겉보기에는 좋았으나 속은 더욱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후 협상후 3월부터120만원을 지급받았고 일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2002년9월3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원인은 본사와의 문제때문이었는데 본사와 지점장간에 문제에 지점의 부장인제가 부득이하게 끼어 퇴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점장과 저와 근무와 직원문제로 트러불이 생겨서 약간의 다툼이있었고 그로인해서 9월3일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다시 만나서 9월9일에 다시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요, 8일저녁 점장과 전화통화에 좀더 기다려라 다시 이야기를 하자는식에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날 너무 오래 기다릴수없엇서 다른곳에 취업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간에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적은건데요. 궁금한것은 26일이 월급날인데 8월급여이후 몇일간 일했던 급여를 받을수가 있느냐하구요. 제가 처음 입사해서 18개월간 받지 못했던 급여를 100%가 아니라도 다만 조금은 받을수있는지 여부와 그간일한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처음에 적었듯이 회사가 안정될때까지 월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건 뒤에 붙은 조건(나중에 보답하겠다) 때문에 그런거구요. 또 안줄려면 모두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식이라서 말입니다. 거기에다 더웃긴건 올해 본사와 사이가 않좋아서 점장이 법적으로 싸우게 되면 사용할 목적으로 그간 없었던 급여명세표를 가라로 많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가 받지 못했던 18개월의 급여도 지급된것 처럼 되어 있다는겁니다. 지점장은 저에게 웃는말로 뭐든지 종이한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받은적도 없고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기에 문의를 들입니다. 이런상황에서 18개월간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고 어떤식으로 조취를 하여야 하는지요. 병호사님의 답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리가 되지않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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