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010.04.10 12:05

계약직 입니다.

상여금200%고 정규직이면 계속준다고 했는데요.

계약직이 6개월이네요.

하튼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직도 상여금계산대로 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상여금은 3달에 한번씩이라던지 월마다던지..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계약직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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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2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그 지급여부, 지급액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직이라도 상여금청구권이 인정되며 만약 개별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지급여부 등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된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의미한다면, 통상의 상용직근로자와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에 있어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므로, 차별시정절차를 거쳐 상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및 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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