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영 2014.08.19 12:1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주 5일근무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와 일근근무자로 나뉘어있는데 일근근무자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일근근무자 근무시간이 08:30-17:30으로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12:00-01:00 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었는데 17:30-22:00까지 근로를 할 경우 4.5시간의 연장근무시간이 발생

되는데 여기서 또 30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줘야하는지요? (저녁시간 17:30-18:30 입니다.)

저녁을 먹지 않고 계속근로할경우 4.5의 연장을 줘야하는지 아님 30분 제외한 4시간만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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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즉,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8시간 근로에 대해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며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4.5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현해 저녁시간이 유지된다면 잔업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은 충족될 것이나 만약 저녁시간이 없어질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현재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1시간이 부여되는 자역휴게시간을 사용자가 30분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근로기준법 제 94조)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업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기만 하면 법위반은 아닙니다만, 근로기준법을 충족시켜도 기존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근로기준법 제 94조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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