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직원이 운전하시는 분이 휴무 일때 대신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럴경우 잔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에 포함하여 비과세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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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직, 광산, 어선, 운전 근로자 중 직전연도 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생산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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