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직원이 운전하시는 분이 휴무 일때 대신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럴경우 잔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에 포함하여 비과세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 직원이 운전하시는 분이 휴무 일때 대신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럴경우 잔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에 포함하여 비과세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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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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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광산, 어선, 운전 근로자 중 직전연도 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생산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