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 2020.10.04 10:28
연차 기산일 변경으로 인해 차년도에 추가지급해야하는 연차갯수와 연차 산정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연차 기산일>
기존:1.1~12.31
변경:4.1~3.31

예)기존_연차 기산일 1.1~12.31
    근무일20.1.1~20.12.31
    ->연차발생 15개/사용기간 21.1.1~21.12.31 
     (근무일수365/365일)*15일
    변경_연차 기산일 4.1~3.31
     근무일20.1.1~21.3.31
     ->연차발생 ?개 /사용기간  21.4.1~22.3.31
     (근무일수?/?일)*?일

연차 기산일이 변경됨에 따라  21.1.1~21.3.31 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여해야하는 연차갯수와 산정식이 궁금합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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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1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4월 1일을 기점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일 기준은 총 26개가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은 1.1~3.31.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추가 부여하면 됩니다. 즉 15개*90/365=3.69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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