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2020.10.05 14:01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코로나로 인해 9월 동의하에 일주일 무급휴가를 주게되었습니다.
임금 계약방식은 월급으로 받는거로 계산이되었고
월~금 9시부터 7시 토요일 격주로 9시 부터 3시까지 근무합니다.
무급휴가로 쉰날은 월~금요일, 토요일 근무를 한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계산은 월급을 30일중 근무한 23일로 계산하여 월급*23/30을 해서 받는게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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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8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주휴일까지의 임금을 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임금구성항목을 보아야 확답이 가능하나, 토요일의 경우는 연장근로이며 격주로 근로를 하시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처럼 7일을 공제하면 애초 임금액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의 방법대로 공제하되, 일할계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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