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미달 2020.10.05 16:52

수고많으십니다.

격일제 기전주임님이 병가로 일근직근로자가 아래 기간동안 대체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체근무시 지급해야할 수당계산은 아래와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9/17~ 9/29 일 격일근무

평일 오후 6시 ~ 익일 8시 ( 총 14시간) - (휴게 : 저녁 1 , 야간 5.5 = 총 6.5시간) = 7.5시간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 총 11시간) - (휴게 : 점심 1 , 저녁 1 = 총 2시간 ) = 9시간

공휴일 오후 10시 ~ 익일 6시간 ( 총 8시간 ) - (휴게 5.5시간) = 2.5시간


3,300,000 / 209시간 * 7.5시간 * 5일 * 1.5 = 888,160원

3,300,000 / 209시간 * 9시간 * 2일 * 1.5 = 426,320원

3,300,000 / 209시간 * 2.5시간 * 2일 * 2.0 = 157,890원


총 지급액 1,472,37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감단승인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1) 평일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익일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5.5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하여도 2.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감시단속 근로의 경우 근로자 수 및 해당 업무를 기준으로 적용제외 승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자만 변경되었다면 휴일, 연장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즉 감시적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이 경우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복수노조 상여금 차별지급 가능하나요? 1 2020.10.12 340
노동조합 복수노조 창립기념일 휴무 1 2020.10.12 167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2020.10.11 296
휴일·휴가 감시단속직 연차휴가연속 사용시 휴가일수 적용문의 1 2020.10.11 387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2 2020.10.11 135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비 지원과 위약예정금지 2 2020.10.11 736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0.10 21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입니다 연락했던 목록 지급해주겠다는 대화까... 1 2020.10.09 7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휴업 고소 문제 1 2020.10.09 335
휴일·휴가 상시5인미만인가요 1 2020.10.09 220
근로시간 휴일에 긴급대기라는 명분하에 업무 강요를 합니다 1 2020.10.09 538
기타 고용유지 지원금 1 2020.10.08 129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1 2020.10.08 574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1 2020.10.08 203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573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08 2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2020.10.08 1294
근로시간 초과된근무수당계산방법 1 2020.10.08 7694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298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905
Board Pagination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