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퇴직급여 담당자로써 퇴직금 산출을 하다 보니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삽입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를 구합니다.
저희회사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본인이 사용 다음년도에 사용
을 할수 있도록 적치를 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시 평균임금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에 대한 삽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94년도 1월 1일 입사자가 2000년 1월 20일 퇴직하는 경우?
(년차산정기간 : 전년도 12/16-당해년도12/15)
* 95년도 사용할 연차 10일중 5일적치. (10일은 수당으로 지급받고 5일은 사용하고자 적치함)
96년도(전년도 사용하고자 적치한 5개중 실 사용한 연차는 3개임) 발생일수 11일+2일 =13개
...........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퇴직급여 담당자로써 퇴직금 산출을 하다 보니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삽입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를 구합니다.
저희회사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본인이 사용 다음년도에 사용
을 할수 있도록 적치를 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시 평균임금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에 대한 삽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94년도 1월 1일 입사자가 2000년 1월 20일 퇴직하는 경우?
(년차산정기간 : 전년도 12/16-당해년도12/15)
* 95년도 사용할 연차 10일중 5일적치. (10일은 수당으로 지급받고 5일은 사용하고자 적치함)
96년도(전년도 사용하고자 적치한 5개중 실 사용한 연차는 3개임) 발생일수 11일+2일 =13개
........... 어떻게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