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행 2020.09.27 16:17

국립 정신건강 센터에 일하는공무직입니다 분야는 시설 (기계,전기 입니다)

저희 휴일날 당직때 비상대기합니다 코로나병동 시설에문제 생길때 보수및 점검 합니다,(병원 내시설물 등)

사측이(공무원 이) 저희게에 격리의료 폐기물(코로나,보호구 등) 분리배출수거 일을 지사하였습니다

이일은 저희 일이아닙니다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법적근거 토대로 이일이 부당한 업무 지시인지 아니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관행으로 근로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아닌 일을 상급자나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자가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2)더욱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과정에 안전장비나 업무처리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담당 업무가 아닌 위험한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업무의 위험성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감염우려 속에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등을 담당하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지시했다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이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3)이에 대해서는 우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계속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서면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의 양식은 별도로 없는 만큼 6하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사실(정신적 피해 포함)을 기술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기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가령 부당한 업무지시 중단, 가해자와의 분리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74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0.10.07 241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00
기타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2020.10.07 3697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1 2020.10.07 285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703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404
임금·퇴직금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2020.10.07 4114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2020.10.07 166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20.10.07 3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풀이가 궁금합니다. 3 2020.10.07 788
임금·퇴직금 주18시간 근무시 주휴,연차,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10.07 818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10.07 8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1 2020.10.07 366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36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2020.10.06 1955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2020.10.06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2020.10.06 1225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20.10.06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