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mymind48 2020.09.28 11:06

대기발령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결근함에 따라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기발령이 유효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와 사실관계 만으로는 너무 단편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상 인사조치에 대한 고지방식을 준수하였고 귀하가 결근후 이를 인지 하였다면 효력이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00
기타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2020.10.07 3696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1 2020.10.07 285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703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404
임금·퇴직금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2020.10.07 4114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2020.10.07 166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20.10.07 3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풀이가 궁금합니다. 3 2020.10.07 788
임금·퇴직금 주18시간 근무시 주휴,연차,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10.07 818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10.07 8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1 2020.10.07 366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36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2020.10.06 1953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2020.10.06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2020.10.06 1225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20.10.06 25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2020.10.06 2716
임금·퇴직금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2020.10.06 692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