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트렉커 2020.09.29 05:50

 저는 츄레라 윙 운전직으로 6개월간 근무해 왔습니다. 늘 매일 부산 충청도를 왕복운행하며 사람이 운전하는지라 과속카메라 법규위반등 사람이 일부러 밥먹듯이 하는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어차피 월급에서 까고 일적인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단지 영업용 넘버는 물류회사끼고 있습니다.  단지 차주는 과태료등 물류회사 통해서 전화오는걸 싫어합니다.  이역시 이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여 차주인 사람이 직접 전화온게 아니라 제3자통해 하루아침에 11시까지 키안가져오면 절도죄로 신고하겠다 협박합니다.  이게 해고사유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귀하의 차량이 귀하 소유이지만 영업용 번호판이 회사 소유이고 귀하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며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전화상담 주시어 추가 정보를 주시면(032-653-7051~2)보다 구체적인 정보 확인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298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905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4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44
근로계약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2020.10.07 1321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74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0.10.07 241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00
기타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2020.10.07 3700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1 2020.10.07 285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703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404
임금·퇴직금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2020.10.07 4118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2020.10.07 166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20.10.07 3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풀이가 궁금합니다. 3 2020.10.07 788
임금·퇴직금 주18시간 근무시 주휴,연차,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10.07 818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10.07 8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1 2020.10.07 366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36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