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여우 2020.10.07 10:16

하루 3시간 6일 근무 주18시간 근무하시는분 주휴 발생 여부 및 연차 및 퇴직금도 발생되는지요

연차가 발생된다면 26개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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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즉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일 및 연차휴가, 퇴직금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부여하므로 26일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26일로 계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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