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7:59

안녕하세요. 궁금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고, 실제 강사로 등록된 사람이 4명뿐일지라도 사실상 전임강사만 25명이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강제적용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때 가산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총막라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번 상세한 답변 갑사드립니다.
> 제가 퇴직하려는 학원은 전임 강사수만 25인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 학원 명의를 4개로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4명씩의 강사만 등록 시켜 놓은 것 같구요. 이런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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