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이트를 찾았는데..
이제서야... 찾게 되었네요.
2년전 연봉제를 도입한 20명 규모의 벤쳐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벤쳐 회사의 특성상 잦은 야근과 철야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구여.
그러다보니..
9시로 규정되어 있는 출근시간을 못지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개인 특성으로 늦게 가지 않더라도 지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회사는 3회 지각을 1회의 결근으로 계산하고.
1달 3회 이상의 지각이 발생하면 결근이 없더라도 월차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의 지각으로 월차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 월차는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각 3회가 결근 1회로 산정되는 것은 맞다고 알고 있는데
지각 3회가 월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각 3회로 인해 월차는 소멸되고 대신 결근 1회로 산정되어 12월에 연차에서 하루를 제하는 것이 맞는지
지각이 많은 경우 연차를 다 제하고 나서 모자라는 연차분(연차보다 지각으로 인한 결근이 초과한 경우) 월급에서 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년동안 지각을 매달 4회씩 하면 48번의 지각이 16회의 결근으로 산정되고 연차가 10일인 사람의 경우 6회의 결근을 한 것으로 정산되어 해당일만큼 봉급에서 감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달 3회이상의 지각이므로 월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각에 대한 정산은 월단위로 이루어지고 다음달로는 이관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저희 월급 명세서에는 연월차수당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구요.
지각으로 인한 결근이 연차를 초과하는 경우 연월차수당 항목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그 액수만큼 봉급에서 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의 사용에 있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매주 토요일중 하루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월차를 사용할 수 없고, 평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차를 써야 합니다.
회사가 행하고 있는 규정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찾게 되었네요.
2년전 연봉제를 도입한 20명 규모의 벤쳐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벤쳐 회사의 특성상 잦은 야근과 철야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구여.
그러다보니..
9시로 규정되어 있는 출근시간을 못지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개인 특성으로 늦게 가지 않더라도 지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회사는 3회 지각을 1회의 결근으로 계산하고.
1달 3회 이상의 지각이 발생하면 결근이 없더라도 월차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의 지각으로 월차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 월차는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각 3회가 결근 1회로 산정되는 것은 맞다고 알고 있는데
지각 3회가 월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각 3회로 인해 월차는 소멸되고 대신 결근 1회로 산정되어 12월에 연차에서 하루를 제하는 것이 맞는지
지각이 많은 경우 연차를 다 제하고 나서 모자라는 연차분(연차보다 지각으로 인한 결근이 초과한 경우) 월급에서 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년동안 지각을 매달 4회씩 하면 48번의 지각이 16회의 결근으로 산정되고 연차가 10일인 사람의 경우 6회의 결근을 한 것으로 정산되어 해당일만큼 봉급에서 감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달 3회이상의 지각이므로 월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각에 대한 정산은 월단위로 이루어지고 다음달로는 이관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저희 월급 명세서에는 연월차수당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구요.
지각으로 인한 결근이 연차를 초과하는 경우 연월차수당 항목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그 액수만큼 봉급에서 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의 사용에 있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매주 토요일중 하루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월차를 사용할 수 없고, 평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차를 써야 합니다.
회사가 행하고 있는 규정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