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직하는 중에 기존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실이 있었나 보군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것은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계산과 관련한 근속연수만 중간정산 이후에 새롭게 기산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거쳤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간정산 후 새롭게 기산되는 근속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의 잔여 근속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 - - - - ( 노동부 업무처리지침 1997.03.28, 임금 68220-179 ) - - - - - - - - - - - - - -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저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도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그 ㅁ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소봉, 사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인 wrote:
> 아래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
> 12796번에 대한 재질문이거든요..
> 제가 최초로 근무를 한건 99년도입니다..
> 근데 2001년 3월에 그동안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도..
>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 암튼간에 입사를 한건 99년도인데요??
> 1년씩의 계약직이라서 받을수가 없나요..?
> 그럼 넘 억울한뎅..ㅡㅡ;
> 정말 받을수 없나요??
> 그리고 받을수 있는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