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11:09

안녕하세요 김행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법에서 특별하게 정한바가 없고,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각양각색이니 당사자간의 다툼은 더해만 갑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애매한 사항입니다. 퇴직금계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행복 wrote:
> 안녕하세요..^^
> 상담을 잘해주셔서 계속 들어오게 되네요!!! 감사드리구여..
> 저희 회사는 정기상여금이 400%인데 퇴사자 중에 특별 상여로
> 100%를 더 지급하였습니다.
>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특별상여도 포함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노동청에 물어보니 정기 상여만 포함하여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니 특별상여가 포함이 되어있더라구요..
> 어떻게 된건지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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