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00:31

안녕하세요 고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이 아닌 매년 1.1을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2001.01.08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귀하의 연차휴가(또는 수당)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1.8~2001.12.31 의 출근율에 따라 2002.1.1부터 12.31까지 10일 또는 9일정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기간 중 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002.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얼마만큼 출근하였는가 하는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는 1년 365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근로키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1년 365일 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법령이나 회사의 사규에 의해 면제되는 날(주휴일, 각종 유급휴일,휴가 등)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재경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근로기준법 제59조항목의 내용이
> 1년을 개근한자는 10일, 9할이상 출근자는 8일이라는 내용이
>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 저희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1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합니다.
> 연차수당을 받는 사람은 1월첫주의 첫날에 입사한 사람 예를 들면,
> 2001년 1월 2일에 입사한 사람은 10일의 휴가를 받고
> 그 이후(1월3일이후입사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 지급일은 2002년 1월급여에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 저의 경우는 2001년 1월8일이 입사일인데..
> 연차수당을 지급을 받지못한다구 하는데...
> 근로기준법의 제59조항목의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9할이상 출근한자(일년을 365일로 보고 36일을 뺀 329일 이상 출근한자-휴일포함)는
> 8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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