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7:56

안녕하세요 이진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http://www.work.go.kr 를 방문하여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여부를 확인(주민번호와 이름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있다면 비록 회사측의 잘못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다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후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아울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18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18개월전체를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3. 귀하의 임금체불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잘 모른는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로써 쉽게 판단내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0-12호(2000.4.14)【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또는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이직~이직확인서 제출까지)나 귀하의 주소지관할 고용안정센터(이직확인서 제출후 실업급여 신청~ 이후까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아 wrote:
> 2002년 1월에 회사부도로 인하여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 사업장이 1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저희 회사는 2001년 4월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하여 상당기간 보험료가 체납되여 있는 상태입니다...
> 고용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 회사 가입개월수도 모자라고 보험료도 미납상태인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해서여 ..
> 그리고 12월과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1월은 근무일자가 22일정도 되는데...
> 체납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여?
> 참 제 입사일은 2001년 5월 2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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