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7:15

안녕하세요. 정리해고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

2000년12월 ~ 2001년 5월까지 용역(?)계약의 형식으로 근로한 기간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었던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1.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보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시에 ① 귀하가 회사의 구체적. 직접적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②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기간이어야만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당시 귀하와 회사가 도급(어떤일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일을 맏은 사람은 업무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주체적으로 일을 했하는 것)계약의 형식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으며,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있어서도 강제를 당하였다면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당연히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며,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종퇴사일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1987.05.26, 대법 87도 604 >

근로기준법 제14조가 근로자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급 내지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 위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리해고노동자 wrote:
> 저는 2000년 12월 말경부터 한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계약내용은 3개월동안 사이트를 오픈시키는 것이었습니다.(용역이라고 명시되어있었던것 같습니다)
> 회사와의 계약서는 동료의 이름으로 작성하였고, 급여를 받으면 저에게 통장으로 입금 해 주었습니다. 매일 출퇴근했었고, 회사에서도 프로그래머 두명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2001년 4월-5월까지 용역으로 재계약을 했고, 계약방법도 전과같았습니다.
> 그리고는 2001년 6월 1일 저와 제 동료 모두 정직원으로 연봉계약서를 써서 2002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그런데 지난달 회사가 합병하면서 저희 팀이 사업을 접게 되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 회사쪽에서는 1달간 급여를 더 지급해 주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저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받는것도 가능할까요?
>
> 어쨌든 2000년 12월 말에서 2002년 1월까지 (회사에서는 2월까지 다닌 것으로 해주겠다는군요) 계속근무를 1년이상 했는데, 용역으로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 것도 1년 연속근무에 포함되는지,
> 그리고 제 이름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는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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