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1:25

안녕하세요 강동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법정퇴직금제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하의 수준(30일분)의 퇴직금지급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하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므로 30일 "미만의 수준"으로 퇴직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법이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금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통칭 '퇴직금누진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누진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일단 정해져 있다면 자치법률(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 노조가 없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해 강제됩니다.

아마도 귀하가 문의하신 문구로 보아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다가 퇴직금누진제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동욱 wrote:
> 이말좀 풀이 해주세요 ...... 퇴직금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안을 강구하여 법정퇴직금 제도로 변경 시행한다 라고 되있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안되요 설명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정퇴직금이란게 무얼의미 하는지 설명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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