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0:3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반액(50%)가 지급됩니다. 즉,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얼마냐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하는 근로자는 회사측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달라 라고 요구하여야 하는데, 이 이직확인서에는 '구체적인 이직사유'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직확인서의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며,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얼마의 수준에서 지급할 것인가는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정확히 말하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평가(=실업인정)를 14일마다 받게되며 이때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실업급여액은 14일(2주)마다 25%씩 또는 4주마다 50%씩을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일=입사일~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일=퇴직일)과 귀하의 나이에 따라 결정되며, 고용보험을 1년이상 3년미만 가입한 근로자는 자신의 나이에 따라 90일~150일을 지급받습니다. 즉, 2년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년이상이건 2년미만이건 무조건 1~3년가입자에 준하여 지급되니까요..(【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1-1호(2002.1.26)【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15)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분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몸이 아파서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 몸이 아프고(=의사의 진단서 필요) 2) 계속 직장생활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3) 다만 몸이 아파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다른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업무수행이 가능한데(회사에 업무전환 신청 필요) 4) 회사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주객관적인 여건에 따라 (회사의 강제적 퇴직의사 필요)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몸이 아파 회사에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위와같은 과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객관적 증거를 남기면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1. 고용보험료에 따라 실업임금이 다른가요?
> 2. 2월달퇴사하는데.. tm직업인데 전 목이 약해서 목에 대한 병이 심각합니다.
> 그래서 쉴려고하는데 2월에 퇴사면 2년째근무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 진단서를 떼야지.. 병가처리되나요? 아니면 그거없이도 되나요?
> 3. 월급이 1~31일 월급이 보름후에 그다음날 15일에 나오는데
> 2월달에 퇴사하면 월급에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납부되는데 그럼 2년치가되야지 2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나오나요?
> 4. 퇴사할려면 실업급여받을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나요?
>
> 처음직장이라 잘모릅니다.
> 초보자질문이라서 어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연봉제(무늬만 연봉제(?) 그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를 검토하... 2002.02.05 54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2002.02.04 344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육아문제때문에) 2002.02.07 412
궁금해서여.. 2002.02.04 336
Re: 궁금해서여..(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를 보관하십... 2002.02.05 840
눈을 감은자는 말이없다. 2002.02.04 449
Re: 눈을 감은자(산재로 인한 사망후 손해배상과 체불임금은?) 2002.02.05 803
월급제와 연봉제 비교좀... 2002.02.04 702
Re: 월급제와 연봉제(연봉제라도 근로기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 2002.02.05 663
연차수당.. 2002.02.04 532
Re: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제도) 2002.02.05 394
벤쳐라고 다 가능한건 아니잖아요.. 2002.02.04 377
Re: 벤쳐라고 다 가능한건 아니잖아요..(지각하면 연차,월차휴가... 2002.02.05 1424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압력 2002.02.04 314
Re: 임금체불(사직서 대신 체불임금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보... 2002.02.05 859
체불임금, 사내투자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 2002.02.04 490
Re: 체불임금, 사내투자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 2002.02.05 506
심사청구 2002.02.03 349
Re: 심사청구 2002.02.04 326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2.02.03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18 5219 5220 52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