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3:34

안녕하세요. 손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니,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지는 않겠군요.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불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하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주소와 이름을 알고 있다면,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소액재판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재판에 사업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석재판으로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부도여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재산이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이 박히더라도 사업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해놓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개인회사였다면 회사의 재산과 사장 개인의 재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장 개인재산까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등기를 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장과 독립해 있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3. 현재로써는 사업주가 연락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니, 우선 사용자재산을 수소문하여 ① "부동산(토지, 아파트, 상가 등)"이 있으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② "채권(대여금, 전세금, 공사대금, 예금 등)"이 있으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며, ③ "유체동산(가재도구, 기계기구, 상품 등)"이 있으면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나 사용자의 재산상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탐문조사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부단한 노력에도 특별한 집행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524조2 이하의 재산관계명시신청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 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법원에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발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5. 다만, 이미 사업이 정리되고 사업주 또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사무실이 완전정리된 상태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했어야 하며, 귀하가 퇴사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미지급임금이나 퇴직금 중 최종 3월치 임금분, 최종 3년치 퇴직금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분에 대해서는 다소 힘들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와 소송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희경 wrote:
> 안녕하세요?
>
> 전 2001년 2월에 퇴사한 후 4개월간의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 노동부로부터 회사 직원이와서 체불임금 확인은 하였으나,
> 해당회사에서 임금을 지불약속을 지키지않아
> '해당사건은 검찰에 이송하였으며, 민사상의 채무관계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 통보를 받았습니다..
>
> 당시 회사는 다른 회사 사무실 한 구석에 책상만 달랑 둔 채 명목만 유지하고 있었기에
>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자산이 없으므로 체불임금을 받기는 힘들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
> 진정 당시에는 그나마, 회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연락도되었으나,
> 이제는 연락도되지 않습니다.
> 부도난 게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 여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
> 1. 회사 부도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 2. 그리고, 부도가 났다면, 제 체불임금은 이대로 날아가 버리는것인지요..?
> 구제 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 3. 국가에 체불임금의 일부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라야만 하나요?
> 4, 학비를 위해서 일하던 동료가 있는데,
>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리던 체불임금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위기에 있습니다.
> 그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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