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1:56

안녕하세요. 문예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증문서에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들어있는가 모르겠군요.
사용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면 지급기일을 넘기며 공증된 약정을 어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신청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없다할지라도 공증문서가 있는 한 사용자가 딴 소리를 절대 못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면 쉽게 확정판결문(채무명의)을 부여받을 수 있고 압류-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공증문서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또한번 지급기일을 넘기게 되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압류와 경매를 일반근로자가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예진 wrote:
> 부당해고로 인해 3개월을 싸워 이겼습니다.
> 그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6개월로 나눠 받기로 하고...
> 공증된 지불 각서를 받았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돈을 주기로 하는 날을 지키지 않고...
> 미룰때까지 미루다가 첫달치를 주었습니다.
> 물론 제가 전화하여 물었을때는 인신공격을 하며 저를 몰아부쳤습니다.
>
> 거기다가 고용보험에 관한 문제또한 신고조차 하지 않아...
>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
>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정말 피가 마릅니다.
>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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