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 직장에서 장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직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했구요. 체불급여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최근 채당금으로써 금여의 일부를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건물주에 의해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자산이 없고 밀린 임대료와 인테리어 복구 비용 등으로 인하여 남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 등을 걸어 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공탁금액은 약 2,500만원 정도이고, 직원들의 전체 체불임금은 2억이 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이 다른 채권을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채당금으로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이 채당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요.
둘째, 최종 3개월 이전의 급여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지요. 현재 회사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제 압류를 걸더라도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요?
바쁘신 중이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장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직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했구요. 체불급여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최근 채당금으로써 금여의 일부를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건물주에 의해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자산이 없고 밀린 임대료와 인테리어 복구 비용 등으로 인하여 남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 등을 걸어 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공탁금액은 약 2,500만원 정도이고, 직원들의 전체 체불임금은 2억이 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이 다른 채권을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채당금으로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이 채당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요.
둘째, 최종 3개월 이전의 급여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지요. 현재 회사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제 압류를 걸더라도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요?
바쁘신 중이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