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1:00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황당한 일을 당하셨군요. 아직도 근로계약관계를 자기의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이 많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1. 엄연히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귀하 스스로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정당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잘못이 있는 경우 두번째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행하는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히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신규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았을 때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보이는 것도 아니라면 그 부당성을 주장하기에 충분합니다.

3. 그러나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해고를 받아들이겠다면, 회사와의 금전적 관계를 깨끗히 정리하여야 할 것인데,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기간을 30일 두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해고예고적용제외자를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해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원직복직의사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인지, 상시 근로자수는 몇 명인지 등의 정보를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요 몇달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 근데 올 1월 초에 전에 근무하던 아가씨를
> 다시 채용하더군요.
> 둘이 도와가면서 일잘하라기에 좀 이상하긴
> 했지만 그런데로 일을 했습니다.
> 근데 일주일 정도 후에 부르더니 회사가
> 어려우니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 황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해서
> 그만 둔다고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근무
> 한게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
> 경우가 아닌데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 없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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