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씨방 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기는 2001년 1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쓰고 있던 전용회사가 부도처리가 되면서 다른 회선(코넷)을 사용할 것을 업주에게 건의하였고 현재 "코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소가 2001년 12월 20일부로 다른 측근에게 넘어간 상태이며 바뀐 업주는 저희에게 임금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 받던 170만원의 임금을 120만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이전 업주는 전에 쓰던 전용선의 영업사원 계약 위반으로 인한 교체 명목으로 생기는 전용선 사용 중단 위약금과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전용선 금액 500만원을 저희에게 낼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저혼자 뿐이 아닌 또 한명의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인근 측근에게 이야기 하기를 "이제는 관리자가 필요없어도 장사는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으며, 저희들에게 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일일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2주에 한번씩 한사람씩 36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한 사람은 그시간대에 종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휴일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관리자'란 용어를 쓰면서 모든 책임에 대해 저희에게 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유형 무형의 사퇴 권고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퇴직 급여 및 실업급여 대한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알고 싶으며, 일일 12시간 주평균 88시간의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회사를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행동이 좋을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고 저의 처지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기는 2001년 1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쓰고 있던 전용회사가 부도처리가 되면서 다른 회선(코넷)을 사용할 것을 업주에게 건의하였고 현재 "코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소가 2001년 12월 20일부로 다른 측근에게 넘어간 상태이며 바뀐 업주는 저희에게 임금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 받던 170만원의 임금을 120만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이전 업주는 전에 쓰던 전용선의 영업사원 계약 위반으로 인한 교체 명목으로 생기는 전용선 사용 중단 위약금과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전용선 금액 500만원을 저희에게 낼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저혼자 뿐이 아닌 또 한명의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인근 측근에게 이야기 하기를 "이제는 관리자가 필요없어도 장사는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으며, 저희들에게 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일일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2주에 한번씩 한사람씩 36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한 사람은 그시간대에 종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휴일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관리자'란 용어를 쓰면서 모든 책임에 대해 저희에게 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유형 무형의 사퇴 권고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퇴직 급여 및 실업급여 대한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알고 싶으며, 일일 12시간 주평균 88시간의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회사를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행동이 좋을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고 저의 처지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