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4:03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의 효력과 관련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산사원을 포함하여 모든 사원이 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신년인 2002년 연봉계약을 할 때(아직 안하였슴)에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약간 변경하여 사원들과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즉 다른 조항은 아래의 참고사항의 기존 연봉계약양식과 같고, 다만 정기상여금 지급방법만 다음과 같이 변경한 연봉계약서로써 사원들과 연봉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즉, “㉯ 정기상여금 지급방법 : 직무등급 연봉의 6/18의 지급여부, 지급시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회사에 위임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로 할 경우의 연봉계약서는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지요?
아니면 “연봉제 급여규정”의 내용까지도 “연봉계약서”의 내용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 참고사항
(1) “연봉제 급여규정”에 의하여 연봉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총연봉은 기준연봉과 법정수단 및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② 기준연봉은 월례임금 12개월분(이하 “기본연봉”이라 한다)과 연간 월례임금의 600%의 정기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며, 직무에 따른 직무급과 직책에 따른 직책급에 의해 산정한다.
③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수당과 특별자격수당으로 구성된다. 단,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성과급의 내용은 목표관리규정에 의한다.

(2) “연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연봉액 및 내역
㉮ 기준연봉 : 원(기본연봉 : 원, 정기상여금 : 원, 직무등급 : 급, 직책등급 : 급)
㉯ 각종수당 : 원(연차수당 : 원, 생리수당 : 원, 기타수당 : 원, 자가운전보조금 : 원)
㉰ 총연봉 : 원
② 지급방법
㉮ 기본연봉구성 및 지급방법 : 직무등급 연봉의 12/18과 직책등급 연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등급 연봉의 12/18과 직책등급 연봉을 균등액으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 정기상여금 지급방법 : 직무등급연봉의 6/18을 균등액으로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의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 각종수당 지급방법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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