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1:03

안녕하세요 천년의 사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일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에 작성하여 제출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또는 이직확인서에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일의 전날(=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중단된 날)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비록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그리고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더라도 이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연장신청을 하지 않는이상, 자동으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이직확인서처리가 지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자체판단에 따라 '잠정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과는 별도로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구직등록)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빨리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요청하시고 동시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제출함과 동시에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의 신속한 처리와 잠정실업인정여부 등에 대해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십시요.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천년의사랑 wrote:
> 실업급여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 그런데 실업급여심사가 늦어져서 급여수급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지나 버리면 어떻게하나요.
> 이직전 직장이 어린이집인데 교회부속이라 원장님이 자리에 안계실때가많아 이직확인서발급이 힘들거든요.
> 기간이 지나버리면 전혀 받을수없게되는지요.
> 아니면 어떤 또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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