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8:40
저는 기업체에서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회 확정안을 보면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사업장은 2002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인원은 1000명 미만이고 용역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합하면 1000명이
초과됩니다.
용역 및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돼서 7월부터 주5일근무제 적용사업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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