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5:41
"상기 근로자 홍길동은 회사를 불가피하게 사직하는 경우, 사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정하는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근로자계약서의 항목에 넣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경우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았을때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인수인계에도 협조하지 않을때 취할수 있는 조치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상의 문제로 구인이 힘든 저희 회사의 성격상 금전적인 조취 못지않게
업무인수인계가 중요하여 인수인계에 협조할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사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혹은 불법행위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그 손해액만큼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은 경우... 근로자가 악의를 가지고 퇴직시나 퇴직후 허위사실-예를 들어 '근거없는
부도설'-을 발설하여 회사에 타격을 입힌경우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조항을 넣지않거나 근로계약서 자체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
회사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수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시고.. 답변 긴히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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