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8:04

안녕하세요 최영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유배달보급소의 소장에게 직접고용되었고, 근로시간 및 근로에 대해 소장에게 종속되어 지휘받아왔고,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임금으로 지급받아왔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과 사용종속관계하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우유1개당 얼마의 배달수수료를 받고, 근무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일을 하고 마는 것에 대해 소장으로부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귀하의 독립소경영체계)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다음의 상담사례를 참고하여 귀하가 스스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2. 근로자는 30일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비록 사용자가 그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정도후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며, 근로계약해지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행위를 수행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한때로부터 30일정도가 경과한 후에는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사직문제에 따른 귀하의 책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업무중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면책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중 과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손해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소장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위약금약정의 강요를 중단해줄 것을 정중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장이 요구하는 위약금약정에는 서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일정정도의 과실을 인정하지만 손해액 전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측의 억지주장에 반대하는 내용을 정리해두시고 차후의 소송등에 대비하여 증거입증자료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손해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소장은 정말로 자신의 손해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손해정도를 입증하는 증빙을 자료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며, 설령 소장이 소소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소장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이며, 차후 법원이 귀하의 잘못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결정해줄 것이기 때문에 귀하로서는 느긋하게 소장측이 어떻게 조치하는가를 당분간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고장을 작성근로자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ㅊ


최영봉 wrote:
> 질문1). 저는 11월부터 우유배달원(가정집)으로 일했습니다.그러나 아버님의 갑작스런사고로
> 더이상 이일할수 없는 상황이나 나로인해 보급소소장에게 피해가 않가도록 직접 한달이넘도록
>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도 내고 했으나 사람을구할수 없었습니다. 소장은 계약서를 빌미로
> 사람을 못구하면 그만둘수 없다고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일를 해야 합니까?
>
> 질문2) 또한 3일전 배달하기위해 나가던중 눈길에 사고가 발생하여 배달을 못하였습니다.그러나 소장은 모든 매출액감소 원인이 저한테있는것처럼 계약서를 제시하며 인수인계시 처음 매출액에서 현제매출액의 차액에 300%를 배상하라고합니다.물론 100% 저에 과실이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만둘경우 이를 다 주어야하는지 저는 노동법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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