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2:01
질문1). 저는 11월부터 우유배달원(가정집)으로 일했습니다.그러나 아버님의 갑작스런사고로
더이상 이일할수 없는 상황이나 나로인해 보급소소장에게 피해가 않가도록 직접 한달이넘도록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도 내고 했으나 사람을구할수 없었습니다. 소장은 계약서를 빌미로
사람을 못구하면 그만둘수 없다고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일를 해야 합니까?

질문2) 또한 3일전 배달하기위해 나가던중 눈길에 사고가 발생하여 배달을 못하였습니다.그러나 소장은 모든 매출액감소 원인이 저한테있는것처럼 계약서를 제시하며 인수인계시 처음 매출액에서 현제매출액의 차액에 300%를 배상하라고합니다.물론 100% 저에 과실이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만둘경우 이를 다 주어야하는지 저는 노동법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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