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1:46
안녕하세요..저는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입니다..
저희는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3번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년이상 계약을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 재계약 불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듣기론 3번 이상 재계약을 하면 형식적인 계약이라 하고 상용직으로 본다는 말이 있던데..
(참..저는 올해 근무 5년차인데..1년은 일용직이라 경력에 넣어주지도 않더군여..)
저희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규직들은 연차수당을 받는데 저흰 계약직이라고 안준다고 하더군요..
계약직들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가지..정규직들은 노조가 있는데..저희도 노조를 만들수 있는지..
제가 말주변이 없어..어떻게 물어야하는지..잘 몰라 두서 없이 썼습니다..
빠른 시일 안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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