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8:12

안녕하세요. 송운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판례와 행정해석을 살펴보건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크거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현재 학교측에서 들고 있는 해고사유가 ""수업보다 교사가 많다는 것이라면"" 엄연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는 당해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근로자에게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주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과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적용제외자를 또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그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하가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상회복주의의 행정심판절차이므로 근로자가 일단은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귀하가 실제 복직의사가 없다하더라도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후 부당해고판정이 나고 복직한 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무방하며, 구제신청을 하고 복직할 때까지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무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업훈련학교의 경영상 어려움과 정리해고과정의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부당해고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위의 답변은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운정 wrote: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아니라 저는 현재 노동부관할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중인 훈련교사입니다.
> 저희 학교는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훈련 과목을 교육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근데 저희 학교가 이번 2월부터 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과정이 전보다 적어져 학생수가 좀 줄었습니다.
> 그러한 이유로 1월 30일 저에게 2월20일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학교측에서 해왔습니다.
> 참고로 제가 교육하는 과정이 완전히 없어진것두 아니구 단지 교사가 많으면 일인당 하루에 수업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그것을 방지하기위한 학교측의 결정인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참고로 저는 2001년 8월에 입사하여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지금 근무한지 2월이 되면 6개월이 됩니다.
> 또한 연봉계약서상에는 주당 25시간의 수업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며, 만약 수업이 진행되지 아니한때는 이 계약을 별도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이런경우 제가 부당 해고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라 할지라두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적법한 절차를 걸친 해고만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20일전에 통보한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알구싶습니다.
> 또한 정당한 해고일경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해고일경우는 한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는 지급해야한다고 근로기준법에 있던데 그럼 저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 또한 제가 연봉계약을 할때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마지막 1년째 되는때 한달 연봉을 받기루 게약을 했는데, 6개월만 근무한 지금 그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구싶습니다.
> 연봉은 원래 12로 나누어 계산되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3으로 나눈 마지막 급여에서 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두 더불어 보상받을수 잇는지요??
> 현명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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