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1:5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저는 현재 노동부관할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중인 훈련교사입니다.
저희 학교는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훈련 과목을 교육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이번 2월부터 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과정이 전보다 적어져 학생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1월 30일 저에게 2월20일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학교측에서 해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교육하는 과정이 완전히 없어진것두 아니구 단지 교사가 많으면 일인당 하루에 수업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그것을 방지하기위한 학교측의 결정인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참고로 저는 2001년 8월에 입사하여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지금 근무한지 2월이 되면 6개월이 됩니다.
또한 연봉계약서상에는 주당 25시간의 수업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며, 만약 수업이 진행되지 아니한때는 이 계약을 별도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부당 해고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라 할지라두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적법한 절차를 걸친 해고만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20일전에 통보한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알구싶습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일경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해고일경우는 한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는 지급해야한다고 근로기준법에 있던데 그럼 저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제가 연봉계약을 할때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마지막 1년째 되는때 한달 연봉을 받기루 게약을 했는데, 6개월만 근무한 지금 그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구싶습니다.
연봉은 원래 12로 나누어 계산되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3으로 나눈 마지막 급여에서 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두 더불어 보상받을수 잇는지요??
현명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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