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기간(매월 14일의 기간)동안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여야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격증 공부등을 위해 학업을 수행하더라도 학업수행의 도중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면 이러한 구직활동의 노력을 증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학업의 수행을 이유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실업급여의 본래의미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기간동안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 실업기간동안 '구직활동'을 수행한 댓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비록 자격증 획득을 위해 학업에 전념하시더라도 최소한의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정 wrote:
> 실업급여가 신청된 상태에서 구직활동은 하지 않구 독학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월5일에 회계관리사시험이 있는데 그 자격증으로 취업을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런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기간(매월 14일의 기간)동안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여야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격증 공부등을 위해 학업을 수행하더라도 학업수행의 도중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면 이러한 구직활동의 노력을 증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학업의 수행을 이유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실업급여의 본래의미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기간동안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 실업기간동안 '구직활동'을 수행한 댓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비록 자격증 획득을 위해 학업에 전념하시더라도 최소한의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정 wrote:
> 실업급여가 신청된 상태에서 구직활동은 하지 않구 독학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월5일에 회계관리사시험이 있는데 그 자격증으로 취업을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런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