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희짱 2020.09.24 13:57

일자리 안정자금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혹시 경비원월급이 215만원넘으면 지원금 대상이 아닌가요??

아님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2020.10.06 1958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2020.10.06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2020.10.06 1225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20.10.06 25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2020.10.06 2716
임금·퇴직금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2020.10.06 6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2020.10.06 281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2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19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433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890
고용보험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0.06 3629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2020.10.06 669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52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2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4
근로계약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2020.10.05 1268
해고·징계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2020.10.05 682
휴일·휴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10.05 264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2020.10.05 718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