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머리아저씨 2020.09.25 13:43

현재 양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어머니께서 뇌졸증으로 치료중이신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대전에 계시고, 저는 현재 서울에서 회사생활을 하고있으며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가입되어있구요.

부모님의 재활, 돌봄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5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법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우선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시고, 회사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여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대상충족 여부등에 대해 상담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2020.10.06 1958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2020.10.06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2020.10.06 1225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20.10.06 25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2020.10.06 2716
임금·퇴직금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2020.10.06 6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2020.10.06 281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2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19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433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890
고용보험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0.06 3629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2020.10.06 669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52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2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4
근로계약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2020.10.05 1268
해고·징계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2020.10.05 682
휴일·휴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10.05 264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2020.10.05 718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