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박 2020.10.06 16:33

안녕하세요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본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최초 근무일(4대보험 신고일) 19년 8월 6일

퇴사일 20년 8월 31일

위와 같이 근속기간은 대략 13개월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45주정도 됩니다.

(월 별로 적은날은 4일, 많은날은 15일, 매달 평균 8일정도 근무하셨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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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처럼 전체 근로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으로 혼재된 경우라면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노동부 임금68207-2562)

    3) 따라서 해당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주가 45주일 경우 약 315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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