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1:46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고 나중에 노동부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이므로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노동부가 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액수와 최우선 배당순위에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차액부분만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임금채권은 조세채권 중 당해세나 저당권 및 일반 조세채권보다 선순위 우선변제채권 보다는 순위가 밀리나 일반조세채권이나 공과금 기타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입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배당순위에 대한 자료를 발송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경매나 배당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가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 등과 상의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금체불자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전 직장에서 장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직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했구요. 체불급여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최근 채당금으로써 금여의 일부를 보상받았습니다.
>
> 그런데 최근에 회사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건물주에 의해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자산이 없고 밀린 임대료와 인테리어 복구 비용 등으로 인하여 남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 등을 걸어 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공탁금액은 약 2,500만원 정도이고, 직원들의 전체 체불임금은 2억이 넘습니다.
>
>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첫째, 법적으로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이 다른 채권을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채당금으로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이 채당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둘째, 최종 3개월 이전의 급여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지요. 현재 회사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제 압류를 걸더라도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요?
>
> 바쁘신 중이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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