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늬만관리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에서 정한 연월차휴가권은 근로자 개인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월 또는 연의 개근에 연월차휴가는 특정 근로자 개인에게 발생하며, 연월차휴가청구권을 갖는 특정근로자 개인은 자신의 자유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연월차휴가를 사용(처분)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강제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월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상반된 면이 없이 않으나, '근로자과반수이상의 대표권을 갖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하여 연월차휴가 사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반드시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이상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노조)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시행되는 것인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고, 노사합의로 시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폐해가 나타나면 합의주체인 노조를 통해 그에관한 효율적인 개정을 촉구할 수 있음은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노조에 강력히 항의하여 노조가 효율적인 대안책을 제시하여 현행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늬만관리직 wrote:
> 저희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년,월차 사용 강제(권장?)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부장~계장: 토요일 격주로 년,월차 사용(년간 계획서-A,B조-까지 작성하여 제출)
> 변경할 경우는 변경계(?)를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며
> 취소할 경우는 취소계(?)를 중역까지 결재.......(용감도 하지)
>
> 이외 직원 : 월2회이상 년,월차 사용 권장......(노동조합 눈치가 보여서....)
>
> 질의할 부분은 첫째. 년간 계획서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둘째. 년,월차 사용일을 토요일로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는지?
> (제도적는으로 변경,취소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결재받기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