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09:50

안녕하세요 초이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C회사에 고용되어 L이라는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이른바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갖는 고용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C회사)입니다.

1. 근로자파견에 따른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비록 사용회사(L회사)의 근로자들과 똑같이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및 근로계약체결의 주체는 파견회사(C회사)이므로, 법적으로 사용회사(L회사)와 별개의 회사인 파견회사(C회사)에 고용된 파견근로자가 L회사와 L회사와 직접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간의 고유의 임금지급형태인 인센티브, 성과상여금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L회사가 호의적인 차원에서 경영성과의 달성에 있어 파견근로자들도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하여 (C회사와 협의하건 협의하지 않건) C회사에 고용된 파견근로자에게 까지 인센티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다행이겠으나, 이를 파견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물론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파견근로자들의 향후 업무성취와 사기진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나, 이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2. 근로자파견법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파견회사(C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C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상이 되고 개근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면 먼저 파견회사에게 직접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파견회사는 당해 근로자의 휴사용일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치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 연차수당인데, 이러한 연차수당은 임금지급의 주체인 파견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사용회사(L회사)와 상의하지 마시고 파견회사(C회사)에 요구하고 보상받으십시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초이스 wrote:
> 안녕하세요
> 2000.10월부터 지금까지 L이라는 회사에서 파견근로 하고 있습니다.
> 제 소속회산느 C라는 회사이고요
> 우선 첫번째 질문은 L이라는 회사에서는 1년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 지급합니다.
> 작년에는 저희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규직원만 지급을 하고 위탁직원에게는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위탁직원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못받아야 한느지요.
>
> 두번째는 년차수당입니다.
> L이라는 회사에서는 년차 수당을 지급합니다.
> 정규직원들은 다 받습니다.
> 그런데 저희 위탁직원은 안준다고 하더군요
> 저희 소속회사인 C회사에 알아봤더니 L회사와 안주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 저희 합의도 없이 회사와 회사끼리 개인의 년차를 합의 할 수 잇는지요
> 저희가 년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인센티브와 년차수당.. 넘 억울합니다.
>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갈켜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감원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2002.02.01 378
Re: 감원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자영업) 2002.02.01 1259
19일 퇴사시 월급계산은... 2002.02.01 1836
Re: 19일 퇴사(월의 중간에 퇴사했는데 한달치 전액을 못받나?) 2002.02.01 959
인수인계문제에 관하여... 2002.02.01 445
Re: 인수인계문제에 관하여... 2002.02.02 1260
문의드립니다. 2002.02.01 381
Re: 문의드립니다. 2002.02.05 354
퇴직금에 관하여 2002.02.01 387
Re: 퇴직금에 관하여(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2002.02.02 1535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2002.02.01 1085
Re: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용역근로자, 아르바이트의 산업여부) 2002.02.01 1888
진정 강제 법령이 맞는지요? 2002.02.01 1024
Re: 진정 강제 법령이 맞는지요?(사업주들에게는 처벌이 약하다던... 2002.02.02 716
퇴직금땜에문의~!! 급합니당.. 2002.02.01 359
Re: 퇴직금땜에문의~!! 급합니당.. 2002.02.01 359
알바로 디자인을 해줬는데, 돈을 안주네요.. 2002.02.01 465
Re: 알바로 디자인을 해줬는데, 돈을 안주네요.. 2002.02.02 734
고용주로써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2.02.01 392
Re: 고용주로써 궁금한게 있습니다.(산재보험미가입시 발생한 재... 2002.02.03 7048
Board Pagination Prev 1 ... 5217 5218 5219 5220 5221 5222 5223 5224 5225 522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