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정황사정만으로는 귀하의 질문내용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나,
같은 사업장A에 다시 입사하여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3년간 유지하고 이직하는 경우,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종전직장에서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다시 계약직근로자로 다시입사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다면, 우선 당해 근로자가 재입사 당시 60세이상이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고용보험 성립일 현재 60세이상인 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이직사유가 비록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이라하더라도, 계속근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단지 그만일하고 싶어' 스스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만두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나, 근로자는 계속근무코자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그만일하라'라며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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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wrote:
> 저는 3년 8개월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명예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 한적이 있습니다.
> 명퇴 후 11개월 가량 구직생활을 하다가 전직장에 다시 입사하게되어 현재 3년가까이 근무하고 있읍니다.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업급여 수급후 전직장에 재 입사하게되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 또 현재 같은직장에 다니는 이분은 정년퇴직 후 1개월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전직장에 계약직으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 곧 계약이 끝나는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