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0 18:43

안녕하세요 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용자에 대해 구두상의 근로계약사실내용을 근로자가 다른 정황등으로(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이나 기타 모집공고내용 등 이를 입증할 자료)입증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2개월동안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였다면, 이를 연장할 만한 특별한 입증정황(수습기간동안 근로자가 특별한 자격증을 획득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가 자격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든지....)없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구두상의 근로계약 내용(2개월동안만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이에대해서는 80만원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사실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대로 1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귀하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문제인데....결론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당사자가 각각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지 않은 책임(이에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과 아울러 근로자인 귀하의 책임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이 문제군요...

2. 비록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나나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치 안혹 인간적인 모욕감까지 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으로 특별히 보장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하고 있고(제1항 ; 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하여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2항)하고 있으나, 제2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토록 제한하고 있어 법률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를 그만두시게 될 경우, 반드시 "당초약정한 임금조건을 이행치 않아 그만둔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 회사에서는 "일방적 사직으로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해라'라며 억지를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상시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상기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사직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과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영 wrote:
>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 저는 행당동의 한 조그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제목에서와 같이 입사할때 약속한 임금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 저는 작년(2001년도7월)에 입사하여 10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접때 일도 배워야하고 하니까 처음 2달은 85만원으로 한 후 2달 후 부터 100만원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흥쾌히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였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2달이 지난 후 3달이 되어도 계속 85만원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하여 임금에 관한 얘기를 한 번 하였습니다. 그때 사장님의 반응은 이렇다할 얘기없이 눈을 흘기며 저를 보기만 하였습니다.
> 그렇게 하여 이번 달(1월) 결재일이 다가오기 전(28일)에 다시 한 번 정중히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사장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렇게는 못 하겠는데" 로 시작하여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 어디갈 때 눈치보여 들어갈 있냐", "이번에 새로운 일 시작하는데 이쁜여자도 뽑고 하는데 따라갈 수 있겠느냐"..이 외에도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말까지 서슴치 않는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 비록 입사할때 약속한 임금에 대하여 정확한 액수를 적은 서식이 있지 못하고, 구두상 약속일뿐그리고 제 기억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낙서와 같이 사장님께서 2달후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써놓은 것 뿐이지만, 어떻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사장님의 언행에 대하여 그동안 공연히 저에 대한 모멸감에 대하여 직장의 상사이기에 받아야 한다는 정도를 벗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궁금한 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같이 작고 어려운 분들이 기댈 수 있는곳 같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제발) 저두 노동법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도와주세요 2002.02.01 520
감원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2002.02.01 378
Re: 감원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자영업) 2002.02.01 1259
19일 퇴사시 월급계산은... 2002.02.01 1836
Re: 19일 퇴사(월의 중간에 퇴사했는데 한달치 전액을 못받나?) 2002.02.01 959
인수인계문제에 관하여... 2002.02.01 445
Re: 인수인계문제에 관하여... 2002.02.02 1260
문의드립니다. 2002.02.01 381
Re: 문의드립니다. 2002.02.05 354
퇴직금에 관하여 2002.02.01 387
Re: 퇴직금에 관하여(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2002.02.02 1535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2002.02.01 1085
Re: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용역근로자, 아르바이트의 산업여부) 2002.02.01 1888
진정 강제 법령이 맞는지요? 2002.02.01 1024
Re: 진정 강제 법령이 맞는지요?(사업주들에게는 처벌이 약하다던... 2002.02.02 716
퇴직금땜에문의~!! 급합니당.. 2002.02.01 359
Re: 퇴직금땜에문의~!! 급합니당.. 2002.02.01 359
알바로 디자인을 해줬는데, 돈을 안주네요.. 2002.02.01 465
Re: 알바로 디자인을 해줬는데, 돈을 안주네요.. 2002.02.02 734
고용주로써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2.02.01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5217 5218 5219 5220 5221 5222 5223 5224 5225 522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