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gold 2020.09.22 13:01

[질 의]

당사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 13시간이며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주 중 6주는 52시간 × 6= 312시간

            6주는 39시간 × 6= 234시간

합계 546시간 ÷ 12= 주 평균 45.5시간이 되며

 

기본 40시간과 연장 5.5시간으로 임금 지급을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만근초과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시간을 10시간으로 산정 지급해 왔습니다.

 

1. 수당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 지급해도 되는지요?

 

2. 기 지급된 산출금액이 잘못 지급되었다면 환수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이나 주휴수당등은 보통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나 1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10시간으로 지급하다가 8시간으로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므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0시간으로 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이며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업장 내 하나의 제도로써 관행이 자리잡아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 과오지급의 경우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2020.10.04 97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20.10.03 263
임금·퇴직금 사무직원이 월 8회 운전직 수행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 1 2020.10.03 944
비정규직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2020.10.02 50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 8시간 후 00시~06 야간작업 관련 야간수당 문의 1 2020.10.01 2419
직장갑질 공공기관 부당진급누락 관련 상담입니다. 1 2020.10.01 1926
근로계약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423
고용보험 부모님 간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 1 2020.09.29 2013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50
임금·퇴직금 회사 퇴직분담금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20.09.29 299
해고·징계 퇴직일자 산정 1 2020.09.29 309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지금 관련 상담 요청 건 1 2020.09.29 191
임금·퇴직금 반납한 상여금 회수 및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1 2020.09.29 514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0.09.29 492
해고·징계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1 2020.09.29 5628
휴일·휴가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2020.09.29 1166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2020.09.29 2548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09.29 16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13
Board Pagination Prev 1 ...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