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87 2020.09.23 11:25

지금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1인  직원3인  이렇게요 

다름이 아니라 병원에서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36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조건이 되나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일자리 안정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지원금이  3인 중에 한명나가면  일자리 안정지원금이 중단되나요??? 제가 그만두면  다른사람  들어오게 되어있습다 

그럼 일자리 안정지원금 중단도 안되고  실업급여도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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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일환인 일자리 안정지원금의 지급조건으로 인위적 고용조정이라고 하여 정리해고나 권고사직등을 하게 되면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다른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하게 되면 그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퇴직사유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권고사직등으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인위적 고용조정으로 일자리 안정 지원금 수급중단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에 대해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큰데,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배우자와의 동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나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업장의 고용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은 이직사유를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해결해야 할 일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요구하거나 해고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며 사실 그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주이 사직권고 내용이나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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