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안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9월 말 퇴사를 하고 서울 어머니 집(노원구)으로 이전을 할려고합니다. 어머니는 현재 50세시고 제가 12~13살 쯤 이혼하셔서 그 때부터 혼자 지내셨구요.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6번에 다 조건으로 안산에서 노원구 거주지 이전 시 출퇴근 왕복 5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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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외에 어머님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고, 귀하가 어머님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어머님댁으로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먼저 어머님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해 입증하고, 어머님댁으로 거소를 이전한 부분은 전입신고나, 우편물 주소 변경등으로 입증합니다. 이후 이전한 거소지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등을 통해 입증하시고 사업주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밝힌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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