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유니 2020.09.21 09:08

현재 사측에서 4대보험료를 돈이없다는 핑계로 상습적으로 체납중입니다.(재무재표 달라하였는데 싫타고함)

노동부에서는 4대보험미납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따로 법적으로 할수없다는 답변을받았고

연금공단에서는 독촉장을 발부는 하지만 압류는 할수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금횡령으로 형사고발을 할려고하는데  실직적으로 가능한부분인가요?

제가 알아본봐로는 사측에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모두 사용하고 법인통장에 잔고가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횡령죄에 성립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위사항에 대해 형사고발을 실행한다고하면 

변호사를 따로 선인해서 진행해야하나요? 

또한 소속근로자분들 다같이 진행할려고 할떄 동의서나 위임장이 필요한가요?(한사람이 대표로 고발을진행할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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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고 이를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납부 기한을 정해 독촉한 후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이는 당연히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나 혐의점을 들어 경찰이고 검찰에 사업주를 고발하여 해당 범죄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 하는 사건인 만큼 형사분야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다수 근로자를 대표하여 특정 근로자가 대표로 고소고발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위임장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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