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담이 2020.09.21 14:58

아파트 위탁로 운영하는 관리 사무소 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위탁 업체 소속으로 되어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지급)

나머지 경비원2명과 청소원 2명은 자체 소속으로 사대보험 가입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총 6명인데 소속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아파트 일까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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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용역업체 소속이고, 경비 및 청소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고용 형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속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사용자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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