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년5개월 가량 프레스금형업체 금형기술직으로 일하다가 퇴사라는 말은 안했으나
기술직인사람이 생산부서로 이동하라고 해서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말해서 몇일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이직할회사를 알아보고 오늘 면접 갈 예정입니다
1. 권고 사직을 안했으나 퇴직위로금 지급을 받을수있는지요?
2.사직서제출후 30일이 지나야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주후 이직할경우 다른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년5개월 가량 프레스금형업체 금형기술직으로 일하다가 퇴사라는 말은 안했으나
기술직인사람이 생산부서로 이동하라고 해서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말해서 몇일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이직할회사를 알아보고 오늘 면접 갈 예정입니다
1. 권고 사직을 안했으나 퇴직위로금 지급을 받을수있는지요?
2.사직서제출후 30일이 지나야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주후 이직할경우 다른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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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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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문의 1 | 2020.09.25 | 257 |
1.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은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사직절차를 취업규칙등에 명시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무단결근 처리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외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